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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대법원 판례

단어 수 963읽는 시간 3 
2023년 5월 13일
2026년 7월 6일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판단 기준

사례

2014년 7월 26일에 입사해 2015년 7월 31일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퇴사일까지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27일, 28일, 29일,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10일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도 기존에는 퇴직일 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행정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관련 내용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개한 사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퇴직 전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을 제외해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그 일수는 연차수당에서 제외되나요?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권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할 수 있지만,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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