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량 없는 날의 연차 처리 기준
요즘 회사의 일이 없어서 한 달에 7일에서 8일 정도 쉬는 날이 많습니다. 회사가 이 쉬는 날을 연차나 월차로 대체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생산직 직원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작업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특정일을 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작업량이 없어 휴업하는 날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적용 기준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이 자체적인 투표로 뽑은 과반수 이상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작업량 없는 날을 연차휴가로 일방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업량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작업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쉬는 날을 연차휴가로 일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업량이 없어 쉬게 된 날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의 70%가 기준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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