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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강제 사용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단어 수 3116읽는 시간 8 
2023년 5월 18일
2026년 7월 6일

질문 요지

회사에서 매년 초 잔여 연차 중 10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통보한 경우입니다.
잔여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해 일부가 남았을 때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원칙과 예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거나 “앞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에 맞춰 서면 촉구와 사용시기 지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유효 요건

1년 이상 근로자의 사용촉진 절차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연차휴가 사용 종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용 종료일 6개월 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즉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정해진 기간 안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 종료일인 12월 31일의 2개월 전, 즉 10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특정해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사용촉진 방식

다음과 같은 방식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종이문서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 게시판 등을 통한 전체 공지처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경우
전자문서 통지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통지가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은 기한 내 도달과 열람이 보장되지 않고, 열람했더라도 근로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법한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용촉진의 효과

회사가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상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자 절차

1단계: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 종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단계: 회사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단계: 노무수령 거부 조치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했는데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절차

1단계: 최초 9개 연차휴가에 대한 서면 요청

최초 9개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 종료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단계: 나머지 2개 연차휴가에 대한 서면 요청

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 종료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3단계: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서면 지정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 종료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단계: 노무수령 거부 조치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의 단순한 사용 권고만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서면 촉구와 사용시기 지정 등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가 있어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차 사용을 통보해도 적법한가요?

원칙적으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통지는 적법한 서면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자결재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통지가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1.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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