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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월차휴가 산정 경과규정

단어 수 1575읽는 시간 4 
2014년 5월 7일
2026년 7월 6일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휴가의 적용 원칙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시행 전후의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휴가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전후 휴가 산정 사례

월차휴가 적용 문제

2004년 1월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발생합니다.
2004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개근하였다면 총 6개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1년간 자유롭게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뒤에는 월차휴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월차유급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그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에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월차휴가근로수당은 그 청구권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적용 문제

    1. 입사한 근로자에게 2004. 7. 1.자로 개정법이 적용되더라도,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 개정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4. 7. 1.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 19개는 2004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속연수 인정 여부

      1. 입사한 근로자에게 2004. 7. 1.자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근속연수는 계속 인정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개정법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04. 7. 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2005. 1. 1.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근속 5년차 기준으로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 2일을 더한 17일입니다.
      결국 기존 근속을 무시한 채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새롭게 기산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기산일

      입사일과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연차기산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도, 개정법 시행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와 시행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1. 입사한 근로자가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개근하였다면 기존법에 따라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청구권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2005년 1월에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4. 1. 1.부터 2004. 12. 31. 사이의 출근율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15일, 즉 근속 2년으로 인정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지급의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임금지급에 갈음한 보상휴가가 발생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휴가를 어느 기간 동안 적치 또는 분할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가 합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합의된 사용 가능 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핵심 질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 개정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 개정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시행 후에도 기존 근속연수는 인정되나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연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따릅니다.

        사용하지 못한 월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월차유급휴가는 일정 시점에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며, 그 청구권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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