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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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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2026년 7월 6일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의미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였습니다.

주40시간제와 주5일제의 차이

근로시간 단축은 일반인들에게 주40시간제보다 주5일제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만 엄격히 말하면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하에서도 경우에 따라 주6일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40시간제를 유지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근로일수 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40시간제는 곧 주5일제인가요?

아닙니다. 주40시간제는 주당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었다는 의미이며, 주5일 근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하에서도 경우에 따라 주6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개정 전후 법 내용 비교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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