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질의와 회시
질의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1일 3~6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주 스케줄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할 수 있나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매주 스케줄표로 근로시간을 단독 조정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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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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