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2002.08.20, 근기 68207-2775)
회사의 「보수규정」에는 경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전 직급에 걸쳐 동일지급률, 즉 상반기 100%와 하반기 100%를 합한 연간 200%를 지급해 왔습니다.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이 아닌 1급과 2급 직원에게만 인센티브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 차등화 제도
제도 요약
- 차등방법: PLUS-SUM 방식
- 차등등급: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개인업적 평가에 따름
- 지급률: A등급은 현행에 40% 가급, B등급은 현행에 20% 가급, C등급
- 최대·최소폭: 최소 200%(현행수준)에서 최대 240%
검토 요청 사항
비조합원에게만 더 지급하는 경우
노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PLUS-SUM 방식의 차등화를 도입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 방식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사항이 아니고 비조합원에게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의 반대에도 시행할 경우 비조합원에게만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지급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거나,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일부 등급에서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지급률을 A등급 현행+50%, B등급 현행+30%, C등급 현행, D등급 현행-20%로 설정하는 경우도 질의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PLUS-SUM 방식이지만 D등급은 임금, 즉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보수규정에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변경 취지와 경위, 해당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업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 즉 PLUS-SUM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1급 및 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그 노동조합이 1급 및 2급 직원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1급 및 2급 직원을 대상으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08.20, 근기 68207-2775)
자주 묻는 질문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은 언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나요?
개인업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변경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변경된 취업규칙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1급 및 2급 직원에게만 적용된다면, 그 노동조합이 해당 직원들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1급 및 2급 직원을 대상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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