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기산일에 관한 행정해석
(근기 68207-259, 2002.1.21.)
질의 내용
전체 공사기간은 16개월이고 감리용역기간은 1년이며,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근무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후부터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별도로 발주청의 상주 근무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이러한 사정을 서로 알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로 정했습니다. 근로자는 발주청의 근무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에서 개인 일을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현장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을 현장 시공회사에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2~3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발주청 및 회사의 근무지시가 없는 상태에서도 근로자가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가 급료를 지급하고, 이후 자택대기기간을 휴직 또는 휴업으로 보아 휴직수당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조건과 같이 발주청의 근무지시가 없었고 회사의 근무지시도 없었으므로 급료 및 휴직수당 또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닌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관계 성립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자체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따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했다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근기 68207-259, 2002.1.21.)
판단 기준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성립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 자체로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근로계약은 그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라고 명시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언제나 곧바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나요?
근로관계 성립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자체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무명령 전 자택대기기간은 곧바로 휴직 또는 휴업으로 보나요?
이 행정해석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전제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로 명시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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