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단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사규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 변경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0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동의주체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잔여 계약기간 30일 미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2024-03근로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보다 짧더라도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상 지장이나 손해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용어 설명근로계약 기간과 1년 초과 계약 제한 — 대법원 판례로 정리2024-02근로계약 기간의 법적 성격과 1년 초과 계약기간 제한, 이를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6조의 효력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일이 있는 경우 퇴직시점2023-02정년이 먼저 도래했지만 근로계약 만료일이 그 이후인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과 근로계약기간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2023-02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기산일과 휴직·휴업수당 판단2023-02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 시까지로 정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 전까지의 기간을 휴직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연봉계약 종료, 퇴직 사유 될까? 근로계약과의 관계2010년대연봉계약 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계약직 약정이 없는 한 연봉계약 종료는 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