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효력에 관한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1, 2013.1.9.)
질의
사직서 제출 후 효력 발생 여부
공사의 규정에 비위행위 등에 따른 사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때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위 공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사직 제한 가능 여부
민법 제600조와 내부규정에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 종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됨(대법원 1996.0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사직서 수리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근로개선정책과-371, 2013.1.9.)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사용자의 수락으로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직을 제한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판례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2610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