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승계 여부

단어 수 588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4.18.)

질의 내용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용역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비원들이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그 동안 아파트에서 적립하여 오던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이 도래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 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4.18.)

자주 묻는 질문

포괄적 고용승계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승계되나요?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새 용역업체에 승계되나요?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와 함께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전 글
성과연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변동·고정성과급 기준
다음 글
회사 인수와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