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4.18.)
질의 내용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용역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비원들이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그 동안 아파트에서 적립하여 오던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이 도래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 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4.18.)
자주 묻는 질문
포괄적 고용승계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승계되나요?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새 용역업체에 승계되나요?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와 함께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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