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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임금 여부와 체당금 포함 판단

단어 수 645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과-4450, 2005.8.26.)

질의 배경

2005.4.29.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신청을 하여 2005.7.7. 도산인정을 통보받은 사업장이 있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2004.9.1. 퇴사하였고, 2004년도 갑근세 납입분에 대한 환급을 사업장에서 받지 못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2005.2.1.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미지급된 퇴직금 등과 함께 2004년도 연말정산환급금도 체불확정된 상태였다.

질의 내용

2004년도 연말정산환급금의 발생시점이 다음 중 어느 것인지에 대한 질의이다.

퇴사시점 발생 여부

2004.9.1. 퇴사시점에 연말정산환급금 전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 제공 월별 발생 여부

2004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각월, 즉 2004.1.부터 2004.8.까지 매월 평균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내용

연말정산환급금의 법적 성질

우리부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때의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체당금 산정 포함 여부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다.
(근로기준과-4450, 2005.8.26.)

실무상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나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한다고 보았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연말정산환급금이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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