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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퇴직 후 임금청산 적용 범위와 14일 지급 의무

단어 수 793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2.13.)

질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각각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같은취지:법무부 범무심의관실-3484, 2004.8.12.)

임금 정기일 지급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임금 정기일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아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 미지급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함.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 미청산

같은 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 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임.

제36조 위반이 성립하는 경우

따라서 제36조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임금채권이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은 임금 정기일 지급 위반과 같은 범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각각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언제 제36조 위반이 성립하나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임금채권이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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