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2007.3.15.)
휴업기간 중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설날휴가비(2월)와 체력단련비(3월)를 휴업수당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회사는 2007.1월부터 동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리뉴얼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하려고 함.
-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설날이 있는 월에는 휴가비 금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3월에는 체력단련비 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설날 휴가비 및 체력단련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수직(계약직)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률 800%를 12개월 월할 계산 지급하고(750%), 추석에 50%를 지급하고 있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률 800%를 2월・4월・6월・8월・10월에 각각 100%를 지급하고, 추석・11월・12월에 각각 50%를 지급하고 있음.
회시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또는 휴업기간 중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충실하도록 한 것입니다.
휴업수당 외 별도 금품 지급 의무
이 사안은 회사건물의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2007.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휴업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과 더불어 설날휴가비와 체력단련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설날휴가비와 체력단련비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수당 이외의 별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외에 별도의 금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2007.3.15.)
실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면 명절휴가비를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외에 별도의 금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설날휴가비와 체력단련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회시는 설날휴가비와 체력단련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휴업수당 이외의 별도 금품 지급을 정한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2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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