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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근로자 승인과 1일 근로시간 판단 기준

단어 수 878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개선정책과-2218, 2012.4.13.)
이 행정해석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요건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룬다. 쟁점은 이 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한 전체 체류시간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인지 여부이다.

질의 배경

승인신청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이다.

근무 형태

  • 평일 근무시간: 17:30부터 익일 08:30까지, 실 근로시간은 5시간, 휴게시간은 10시간(조식, 석식 각 1시간, 22:30부터 익일 06:30 취침)
  • 토, 일 근무시간: 08:30부터 익일 08:30까지, 실 근로시간은 12시간, 휴게시간은 12시간(조식, 중식, 석식 각 1시간, 기타 1시간, 22:30부터 익일 06:30 취침)
  • 학교 당직실에서 취침
  • 휴무일은 월 3회

질의 내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의 감시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요건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가 제2항제1호의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요건인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질의되었다.

고용노동부 회시

근로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감시적 근로 승인요건의 해석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개선정책과-2218, 2012.4.13.)

자주 묻는 질문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요건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나요?

이 회시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의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본다.

학교 경비원이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이 사안의 회시는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며,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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