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쟁의행위기간 중에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과-499, 2010.8.13.)
질의
A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파업 시 임금지급 여부, 조건 등 별도의 구체적 지급조건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A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조합원 개인별로 파업에 전일참여, 부분참여 등의 현상이 혼재되어 진행된 경우, 사용자에게 약정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 대한 유급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구할 수 없음.(대판 2009. 12.24., 2007다73277;대판 2010.7.15., 2008다33399 참조)
귀 지청 질의의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99, 2010.8.13.)
판단 기준
유급휴일 임금의 전제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자가 평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적용됩니다.
파업기간의 임금청구권
파업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별도 규정 또는 관행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 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또는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업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취업규칙·약정·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도 같은가요?
질의 사안처럼 토요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도, 파업 시 임금지급에 관한 별도 지급조건이 없다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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