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옥외 고공 근무로 우기나 강풍 등이 있는 경우 근무가 사실상 어렵고, 원청사 현장의 전체 공정진행율, 공기단축 등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음.
질의 사항
이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인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회시
(근로개선정책과-2618, 2012.5.14.)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53조제3항)
특별한 사정의 판단
이때 '특별한 사정'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2항), 귀 질의와 같이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우기나 강풍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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