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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인가와 우기·강풍 공기조정

단어 수 622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배경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옥외 고공 근무로 우기나 강풍 등이 있는 경우 근무가 사실상 어렵고, 원청사 현장의 전체 공정진행율, 공기단축 등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음.

질의 사항

이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인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회시

(근로개선정책과-2618, 2012.5.14.)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53조제3항)

특별한 사정의 판단

이때 '특별한 사정'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2항), 귀 질의와 같이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우기나 강풍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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