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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 방법

단어 수 1065읽는 시간 3 
2024년 4월 2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정리

질의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를 개별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면통보가 반드시 종이서류로만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6.28.)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은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도 이에 준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에 따라 적정하게 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는 근로자별로 해야 하나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도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를 전자문서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른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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