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임금근로시간과-1031, 2020.5.7.)
질의
2020년 4월 총선 당일에는 관련 방송사가 해당 일 전후로 선거 관련 인원이 대량 투입되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이때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방송사의 경우 투표일을 전후하여 시간대별 투표율 및 개표 진행과정 등 실시간 보도, 출구조사 결과 및 당선자 예측・확정, 투표 결과 분석 등 개표방송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사유(업무량 폭증)에 해당하여 투표일을 전후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
다만, 개표방송 이외의 선거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방송(후보초청 토론회, 후보 경력방송, 정당광고, 각종 토론 등)의 경우에는 예년 총선에 비해 해당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제4호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
선거방송 유형별 판단 기준
개표방송
투표일을 전후하여 시간대별 투표율, 개표 진행과정, 출구조사 결과, 당선자 예측・확정, 투표 결과 분석 등 개표방송 관련 업무량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대폭 증가하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의 업무량 폭증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투표일 전후의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음.
일반 선거방송
후보초청 토론회, 후보 경력방송, 정당광고, 각종 토론 등 선거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방송은 예년 총선에 비해 해당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제4호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 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개표방송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
일반 선거방송도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가요?
후보초청 토론회, 후보 경력방송, 정당광고, 각종 토론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방송은 예년 총선에 비해 해당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8881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