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주휴일에 시작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다음날까지 계속된 경우, 어느 시간까지를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행정해석은 일요일 주휴일 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이어진 사안에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다룹니다.
행정해석 정보
(근기 68207-402, 2003.3.31.)
질의 내용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철야근무하고, 그 익일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을 마친 후에 퇴근한 경우 휴일・연장・야간수당 산정방법이 문제 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당 산정 기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는 전일인 휴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요일 휴일근로가 월요일까지 계속되면 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아닙니다.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이어지더라도,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를 전일인 휴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도 연장근로인가요?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산정하나요?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기 68207-402, 2003.3.31.)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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