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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교통사고 조사시간과 연장·야간근로수당

단어 수 909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문서 정보

근기 68207-1045, 2003.8.22.

질의 배경

당 회사는 서울시 강북구 △△동에서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운수주식회사로서 시내버스 A조는 오전 4시 20분부터 B조는 12시30분부터 버스운행을 하고 있음.
그런데 B조 소속 운전기사 한 사람이 14시 44분 근무를 시작하여 20시 50분경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쌍방과실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조사를 받고 밤 1시경에 귀사한 경우 등 기사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사실조사를 받은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현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이 동법 제49조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버스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쌍방과실로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사실 조사를 받은 시간은 설사 그와 같은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여 허락(또는 지시)을 받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와는 다르므로 동법 제55조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쟁점별 정리

경찰서 사실조사 시간이 가산임금 대상인지

이 행정해석은 버스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쌍방과실로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사실 조사를 받은 시간은 정상적인 근로와 다르다고 보았다.

회사 보고나 허락이 있었던 경우

그와 같은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여 허락 또는 지시를 받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5조[현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통상임금 지급과 법 위반 여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것이 회시의 결론이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시간도 연장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버스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쌍방과실로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사실 조사를 받은 시간은 정상적인 근로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회사가 허락하거나 지시한 경우도 결론이 달라지나요?

이 행정해석은 회사에 보고하여 허락 또는 지시를 받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와는 다르므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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