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쟁점
질의 배경
(근로기준과-1350, 2005.3.8.)
시설공단은 상당기간동안('01.8.1.부터 '03.4.30.까지) 지급해오던 “근로하지 아니한 날의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의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03.5.1.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질의 내용
- 행자부의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중 시간외근무수당지급에 관하여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근무일수가 실제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무하지 아니한 유급휴일도 포함되는지?
-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것이 근로조건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행정해석의 판단
행자부 지침상 근무일수의 의미
우선 행자부 지침상의 '근무일수'가 실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지, 근무하지 아니한 유급휴일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행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행 지급 금품의 근로조건화 기준
한편,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것이 근로조건화 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용자가 그 지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임(2004.4.7. 서울행법 99구 22911).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
귀소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상당기간('01.8.1.~'03.4.30.) 동안 관행적으로 실제근무일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을 포함한 날까지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단체협약 체결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임.
- 귀소의 질의에 의하면 '03.5월부터 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는데,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04.9.1.에서야 접수된 바, 단체협약 체결이나 취업규칙변경 과정 등에서 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변경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350, 2005.3.8.)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급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는가?
행자부 지침상의 '근무일수'가 실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지, 근무하지 아니한 유급휴일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행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았다.
관행적으로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조건이 될 수 있는가?
상당기간('01.8.1.~'03.4.30.) 동안 실제근무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까지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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