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쟁점
(근로개선정책과-3589, 2011.10.14.)
15일 만근 택시 운전 근로자의 2010년 7월분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을 산출할 때,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처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최저임금(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미달액도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한 사안입니다.
회시의 주요 내용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질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근로의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나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로 가산임금도 최저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은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3589,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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