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다방 취업의 핵심 쟁점
행정해석
(여원 68240-602, 2001.12.29.)
질문
티켓다방이 아닌 일반다방에서 18세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서 없이 일할 경우 법위반인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4조[현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해 사업주가 만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티켓다방에 고용한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사업주의 확인 사항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 비치
사업주가 만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유해업종 취업 제한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티켓다방에 고용한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연소근로자를 취업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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