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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18세 미만 근로자 고용 시 부모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단어 수 429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부모님의 동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까지 비치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여원 68240-235, 2002.5.14.입니다.

질문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동의서와 함께 부모님의 인감증명도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4조[현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때 부모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은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부모님의 인감증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시했습니다.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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