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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만 15세 미만 외국인 취직인허증 발급 기준

단어 수 1061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인 사람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회시입니다.
(장고68240-504, 2003.7.10.)

질의 내용

헝가리 소재 모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한국에서 ○○홈쇼핑 패션모델로 취업하려는 사안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방송활동을 위해 입국할 경우 방송위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만 15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취직인허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인 사람이 취업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장고68240-504, 2003.7.10.)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실무상 확인할 점

국내 사업장 취업 여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 15세 미만 여부

취업하려는 사람이 만 15세 미만이면 외국인인 경우에도 취직인허증 소지가 필요합니다.

직종 지정

근로기준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취직인허증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방송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외국인도 취직인허증이 필요한가요?

이 행정해석의 사안에서는 방송위원회가 만 15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직인허증을 요구하고 있었고, 노동부는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이면 취업을 위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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