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32, 2002.2.3.)
사실관계
당사 연수원에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을 제정하여 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음.
그러나 직원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아래와 같은 연수원 단체협약 제13조의 규정을 근거로 “승진제도” 도입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음. 직원노동조합은 “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에는 승진시험에 관한 규정도 포함 된다고 주장함.
단체협약 제13조: 사용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 규칙 요령 등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함.
주요 질의
노동조합 합의 필요 여부
위와 같은 목적의 직원승진임용규칙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됨.
단체협약 문구와 쟁의 사유
위 단체협약 제13조의 “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에 위의 “직원승진임용규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또한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규칙을 시행할 경우, 그것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됨.
회시 답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관련 판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과 같이 노무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행정해석 표시
(근기 68207-132, 2002.2.3.)
자주 묻는 질문
승진임용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노동조합 합의가 항상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승진평가시험이나 인사고과 관련 내용도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하나요?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과 같이 노무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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