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기 68207-2901, 2002.9.10.)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이다.
질의 배경
○○택시연합회 공제조합은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했다.
개정내용은 전 직급(1급~6급)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함께 있었고, 이에 따라 불리한 개정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다.
노동조합은 전체직원(1급~6급)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으나, 과장이상 및 사용자 이익대표자 등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질의의 핵심은 전 직급을 대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 개정 시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였다.
회시 내용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변경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때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근기 68207-2901, 2002.9.10.)
자주 묻는 질문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어도 불이익변경이 될 수 있나요?
그렇다.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행정해석의 내용이다.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면 동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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