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기 68207-890, 2003.7.16.)
이 행정해석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 절차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수체계에서 일정 연령 또는 특정 직위 도달자를 대상으로 직위수당과 상여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 배경
은행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보수체계도 단일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최근 은행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일정 연령 또는 일정 직위에 도달하여 현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정년예정발령자에 대하여 직위(직책)수당을 폐지하고, 상여금도 연차적으로 삭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질의 1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일정 연령 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이때 불이익변경에 따른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범위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충분한지, 아니면 불이익변경 당사자집단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의이다. 여기서 조합원은 일정 직위에 도달하면 비조합원이 되는 구조였다.
질의 2
일정 연령을 경과한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지점장에서 정년예정교수로 직위가 변동되어 정상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가 문제되었다.
이 경우 직위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불이익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이것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시 요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수규정 또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일정 연령 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안이라면, 변경 시점에서 일정 연령 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다.
한편 일정 연령 경과직원이 인사발령에 따른 직위변동으로 정상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위수당과 상여금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바꿀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수규정 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일정 연령이나 특정 직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만 임금 삭감이 적용되어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변경으로 보나요?
회시는 모든 근로자가 일정 연령 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도록 하는 내용이라면, 변경 시점의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직위변동 후 직위수당과 상여금을 차등 적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일정 연령 경과직원이 인사발령에 따른 직위변동으로 정상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위수당과 상여금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근기 68207-890, 2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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