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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판단 기준

단어 수 845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사안 개요

(임금복지과-1098, 2010.5.26.)

질의

학원 강사로 4년간 근무한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실제 근무관계 확인 요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만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에는 수업내용, 강의시간, 시간표 등이 학원 측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 측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의 준수 여부와 승진 여부 등도 근로자성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지방노동관서 판단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 해당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수업내용, 강의시간, 시간표를 학원 측이 정하는지, 학원생 등록상황이나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담임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출·퇴근시간 준수와 승진 여부 등 실제 근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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