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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 퇴직금 위탁계약과 근로자성 판단

단어 수 1606읽는 시간 5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건물관리 위탁계약과 퇴직금 쟁점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11년간 건물관리를 수행한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건물관리인은 위탁계약에 따라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년간 건물관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면상 계약기간은 2003.7.1.부터 1년간으로 정해졌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였습니다.
보수는 연간 9,600,00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아 왔습니다.

질의 내용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사유의 법적 근거가 문제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며, 이때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가 적용됩니다.

위탁계약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용종속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이 기준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참조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의 회시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무장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제기하면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월급을 소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급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가 2007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30% 감액,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20% 감액,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0% 감액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과-809, 2014.3.6.)

자주 묻는 질문

건물관리 위탁계약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상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가 적용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차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되고, 월급을 소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급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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