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장애인 활동보조인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단어 수 1436읽는 시간 4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391, 2015.2.27.)

질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10.5) 이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퇴직금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지침에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 지급 대상 판단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

기존 회신 내용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하여 “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지침(2007.12.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지급한 무선활동단말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의 통제받은 점, 출・퇴근시간을 근거로 매달 시간급 정산지급 된 점, 상습적인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5.참조)라고 기 회신한 바 있습니다.

사업지침과 법정퇴직금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상기 회신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귀 부의 사업지침에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지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업무 대체성,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글
계약직 고문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
다음 글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