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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과 퇴직금

단어 수 908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7.16.)

질의 내용

무단결근 기간과 퇴직금 지급 여부

직원 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일방적 사직의사표시의 효력

2015.7.1. 퇴근하면서 7.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한 뒤 7.5.까지만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지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퇴직금 산정 원칙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개인적 사유 휴직기간의 예외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표시와 결근 처리

사직 효력 발생 시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계약종료 시기에 관하여 정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수리 전 출근의무와 평균임금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무단결근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되며,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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