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9.18.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인지.
택시근로자의 무단결근 후 사직
택시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상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 사례의 퇴직금 발생 여부
2014.5.13.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5.5.2.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단결근하다가, 2015.5.6.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다. 회사는 주간만 근무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고 귀가한 뒤, 2015.5.14. 등기우편으로 사직서를 송부하였다.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자동퇴직 조항의 단체협약 가능 여부
택시회사의 특성상 교통사고 후 무단결근하거나 이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자동퇴직 처리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계속근로기간에는 무단결근기간도 포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수리된 날이 퇴직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2012-51호, 대판 91다43015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날(퇴직일) 이전까지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5.6.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다만 2015.5.6.자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경우라면 퇴직일은 2015.5.6.이 되고, 계속근로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자동퇴직 조항과 해고 제한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 자동퇴직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3두 11247, 2004.1.15., 대법 2008두16094, 2009.1.15. 참조)
실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해지될 때까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이므로,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언제 퇴직 효력이 발생하나요?
근로자가 퇴직 의사표시 또는 사직서 제출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결근 자동퇴직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나 자동퇴직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42079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