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복지과-595, 2012.2.22.)
질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2.22.)
자주 묻는 질문
시간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므로, 시간외수당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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