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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 단수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어 수 487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쟁점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해석

질의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퇴직금 누진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677, 2009.6.19.)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 변경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퇴직금 누진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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