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2838, 2012.8.21.)
퇴직금 지급기준이 계속근로기간 중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는 기간과 단수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퇴직급여 산정에 어떤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내용
사실관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 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사항
질의 1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과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에 공통으로 적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질의 2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고,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기간(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기간(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수율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2
한편,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누진제를 폐지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확정하였다면 다른 산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전기간(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누진율을 승하고, 새로이 변경된 기간(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단수율을 승한 퇴직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 누진제가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누진율과 단수율을 각각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 적용 기간의 평균임금을 누진제 폐지 전 3개월 기준으로 확정했다면, 종전기간은 누진제 폐지 전일 기준 평균임금에 누진율을 적용하고 변경 이후 기간은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에 단수율을 적용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정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43836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