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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

단어 수 647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가 문제됩니다.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11년도) + 110만원(’11년도) + 120만원(’12년도) = 330만원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만원(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3년(계속근로기간) = 360만원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는 “을설”과 같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평균임금을 매년 1년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은 매년 1년 단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 3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34,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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