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의 핵심 쟁점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행정해석은 주거 목적 여부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724, 2016.2.23.입니다.
질의 내용
주택이 아닌 건물의 전세금·보증금도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유가 반드시 주택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건물 등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전세금·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최소기간 기준이 있는지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최소금액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최소기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도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원칙은 주거 목적의 주택 전세금·보증금 부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303조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나 계약 내용으로 주거 목적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또는 주거목적의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려면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한도는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과 주거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
주거 목적 입증 서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처럼 명칭만으로 주거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주거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행정해석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 판단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최소금액, 최소기간 기준은 이 회시에서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구체적인 한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전세금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거목적의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이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주택이 아닌 건물이라도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으로 주거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중도인출 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금액과 주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4, 2016.2.23.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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