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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단어 수 734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285, 2008.7.7.)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할 경우 및 멸실등기를 해서 집을 새로 지은 후 새로 등기를 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주택신축 유형별 중도인출 판단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

귀 질의에서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멸실등기로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무주택자 확인서류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다음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출 가능한 확인서류

  1.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 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1. 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자주 묻는 질문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지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멸실등기를 하면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5,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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