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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구입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단어 수 514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퇴직연금 중도인출 판단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아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면서 배우자(남편)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아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이 행정해석은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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