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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아파트 분양·임대아파트 기준

단어 수 719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분양계약서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는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주택 구입으로 볼 수 있나요?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언제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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