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5.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소유주택 매도후 새로운 주택 매수 시 새로운 주택매수 및 등기 이후 얼마의 기간내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취득의 경우에도 등기 혹은 계약 성립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질의 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매수와 등기 이후 신청
질의 2·3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어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류
참고적으로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다음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 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가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 주택의 등기를 마친 뒤에도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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