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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판단 시점

단어 수 479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7.11.9.)

질의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주택을 매도한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7.11.9.)

무주택자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일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대상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가 무주택자 판단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을 매도한 뒤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택을 매도한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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