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등기일 기준

단어 수 737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회시 요지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하는 바,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 완료일자 기준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상기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16, 2016.2.23.)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등기 후 1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을 등기완료통지서상 접수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등기완료통지서의 통지 날짜도 등기일 기준이 되나요?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통지한 날짜, 즉 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의 효력은 접수일부터 발생한다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 설명을 전제로 합니다.
이전 글
무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판단 시점
다음 글
오피스텔 소유자 무주택자 판단과 퇴직연금 중도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