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07, 2017.5.18.)
회시 내용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 발생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급여 지급사유는 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 근로자도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07, 2017.5.18.)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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