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신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근로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근로자대표 동의 원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근로자에게만 도입하는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해당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려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노동부의 회시입니다.
기존 근로자에게 추가 적용하는 경우
다만 제도 시행일 이전의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시 정보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자주 묻는 질문
신규입사자에게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기존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가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 기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회시입니다.
기존 근로자에게도 나중에 퇴직연금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도 시행일 이전의 기존 근로자에게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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