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퇴직급여보장팀-113, 2007.5.28.)
질의
회사의 온라인을 통한 전자동의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대로 온라인을 통한 전자동의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방식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전자동의 방식만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을 통한 전자동의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방식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 방법은 무엇이 원칙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실정상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13, 2007.5.28.)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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