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동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5.6.)
질의 요지
이 행정해석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개별동의가 필요한지,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4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에서 복수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
- 퇴직연금 도입(2007.12.8.) 시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06.2.19. 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소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근로자 개인의 가입시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퇴직연금규약신고서 기재사항 중 퇴직연금 소급기간의 의미
-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도입) 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때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DC형을 도입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은 무엇인가?
법에서는 개별 사업장마다 사업장 여건과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금제도, DB제도, DC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서 제도 설정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질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여건(관리부담 등)을 감안하여 DC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 도입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나?
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에 따라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도입) 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 즉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는 근로자 개인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재원 적립 차원에서 기존 퇴직급여적립금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에게 가입시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나?
규약으로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질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 제8조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퇴직연금규약신고서의 퇴직연금 소급기간은 무엇을 뜻하나?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 즉 과거근로기간을 의미한다.
DC형에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면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특정 과거근로기간(’06.2.19. ~ ’06.12.31.의 경우)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07.12.8.)부터 역산하여 1년간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거근로기간에 비례(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5.6.)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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