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임금복지과-31, 2010.1.7.입니다.
회시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운용상품 변경이나 사업자 변경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판단 기준
불이익 변경 여부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또는 변경 자체가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업자 변경에 따른 운용상품 변경이나 사업자 변경수수료 등이 원칙적으로 사용자 부담에 해당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절차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면 항상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가요?
항상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업자 추가나 변경으로 인한 비용 등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고,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행정해석의 문서번호와 날짜는 무엇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임금복지과-31이며, 날짜는 2010.1.7.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4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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